노숙인 등의 정의
노숙인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
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입주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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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의뢰 및
자진입소요청- 행정기관, 경찰서,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보호의뢰
- 자진입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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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상담 및
시설이용안내- 신원확인 및 입소관련 서류
작성 - 건강검진, 입소심사 진행
- 신원확인 및 입소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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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 배정
또는 일시보호- 상담을 통한 거취문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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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/수급자 입소
(전입신고)- 일반입소일시보호기간 동안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생활 수급 신청하고 행정기관 승인확인 후 입소보고
- 수급자입소주소전입 후 시설수급자로 전환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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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서비스 지원
- 상담, 의료지원, 취업,
사회재활 지원 등
- 상담, 의료지원, 취업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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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복귀 및
통합서비스 지원- 지역사회 정착,
자립생활지원 등
- 지역사회 정착,
퇴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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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퇴소
본인의 의지에 따른 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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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퇴소
구직을 통한 자립금 확보 후 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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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퇴소
사망, 연고자 인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