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공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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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/퇴거안내

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.

노숙인 등의 정의

노숙인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
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
  •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 •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  •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
입주 안내

  1. 입소의뢰 및
    자진입소요청
    • 행정기관, 경찰서,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보호의뢰
    • 자진입소 등
  2. 입소상담 및
    시설이용안내
    • 신원확인 및 입소관련 서류
      작성
    • 건강검진, 입소심사 진행
  3. 생활관 배정
    또는 일시보호
    • 상담을 통한 거취문제 결정
  4. 일반/수급자 입소
    (전입신고)
    • 일반입소일시보호기간 동안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생활 수급 신청하고 행정기관 승인확인 후 입소보고
    • 수급자입소주소전입 후 시설수급자로 전환보고
  5. 개별서비스 지원
    • 상담, 의료지원, 취업,
      사회재활 지원 등
  6. 지역사회복귀 및
    통합서비스 지원
    • 지역사회 정착,
      자립생활지원 등

퇴거 안내

  • 자진퇴소

    본인의 의지에 따른 퇴소

  • 자립퇴소

    구직을 통한 자립금 확보 후 퇴소

  • 당연퇴소

    사망, 연고자 인계 등


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49-1 | TEL. 064-721-2254 | FAX. 064-721-1643

  • 제주시 희망원 TEL. 064) 721-0711 FAX. 064) 721-0714
  • 무지개마을 TEL. 064) 723-2256,7 FAX. 064) 721-1643
  •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TEL. 064) 753-0711 FAX. 064) 753-0712
  • 공생하우스 TEL. 064) 723-2259 FAX. 0502) 989-9603
  • 그루터기 TEL. 064) 759-2254 FAX. 064) 759-22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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