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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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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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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주공생
댓글 0건 조회 40,619회 작성일 08-12-18 13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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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[제주시립희망원,제주정신요양원,희망나눔상담센터]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! 2008년 개정된 세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기존의 12월에서 한달 늦춰져 2009년 1월에 이루어집니다. 우리 법인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신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* 2007년 12월 5일 ~ 2008년 12월 말일까지의 후원금이 입금 완료된 내역으로 발급됩니다. * 기부금 영수증은 2009년 1월 6일(화) 우편발송 예정입니다. 올 한해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[제주시립희망원,제주정신요양원,희망나눔상담센터]의 환우와 이용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, 다가오는 2009년 한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. * 2007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의 기부금영수증은 전년도에 포함되어 발송되었습니다. 일부 후원자분들 중 전년도 12월 1일부터 4일까지의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기부금영수증발급문의 : 박순옥 총무과장 (064-723-2256,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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